이상민 "경찰서장 회의, 경찰청에서 위법성 조사하고 후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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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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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국 신설 배경을 다시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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