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부인과 화재 부른 무자격 전기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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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전기설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전기공사를 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병원 시설과장 B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시공업체가 열선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흡한 시공으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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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난 3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전기설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전기공사를 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전기설비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병원 시설과장 B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3월 29일 이 병원 신관 1층 개방형 주차장에서 불이 나 신생아 23명을 포함해 산모와 환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이 드라이비트 외벽을 타고 삽시간에 위층으로 번져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불이 나기 나흘 전 수도관 동파 방지용 열선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시공업체가 열선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인증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흡한 시공으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 시설과장 B씨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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