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수단 가진 집단의 하극상".. 정부, '警亂' 에 초강경 대응

송유근 기자 2022. 7. 25.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은, 총경회의를 경찰 최고 책임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긴 채 집단 항명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정권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총경에 대한 엄정 감찰 후 무더기 징계를 통해 팀장급까지 번지고 있는 항명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행안부는 동시에 경찰국 신설 등 일련의 경찰 통제안을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贊-反 시위 : 강학선(왼쪽) 청주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 옆에서 경찰 비리를 고발하는 시위자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민 행안 “쿠데타 같은 상황”

“최고책임자 명령 반복적 어겨

군이라면 위수지역 비워놓고

모임한 12·12 하나회와 같아”

정권차원 총력대응 의지 밝혀

‘서장회의’ 무더기 징계 가능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작심 비판한 것은, 총경회의를 경찰 최고 책임자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긴 채 집단 항명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정권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총경에 대한 엄정 감찰 후 무더기 징계를 통해 팀장급까지 번지고 있는 항명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행안부는 동시에 경찰국 신설 등 일련의 경찰 통제안을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출신이 초유의 항명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이를 이번 계기로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경들이 어긴 행위 자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경찰청은 회의 시작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주최 측에 ‘회의 개최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오후 4시쯤 ‘즉시 해산’을 재차 명령했음에도 회의는 두 시간이 지난 오후 6시쯤에야 종료됐다. 경찰은 이를 명백한 명령 위반이자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보고, 23일 오후 7시 반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울산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칙 조항이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총경들은 “검사 회의 후 징계받은 검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반박한다. 검사들은 검찰총장 및 검사장 승인을 받고 검사회의를 개최했다. 반면 총경들은 회의 승인이 아닌, 관외 여행 신고 후 회의를 열었다. 결과적으로, 총경들은 두 차례 회의 중단 명령을 어긴 채 미승인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송유근·이정민·서종민 기자 6silver2@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