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外 치안 기능도 가져..문민통제 필요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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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경찰 조직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외에도 치안·경비·시민안전 등 기능을 갖는 행정기관이자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자신의 글 '경찰국 설치와 문민통제의 필요성'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론자들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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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학계 전문가 진단
“준사법기관인 검찰과는 달라
독립성 행사 제한하는건 당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경찰 조직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외에도 치안·경비·시민안전 등 기능을 갖는 행정기관이자 강력한 물리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문민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 부문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일부 경찰 간부들과 현역 경찰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경찰국 설치 반대론’은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경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보는 오류로 경찰은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권한의 완전한 독립적 행사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성이 필요한 경찰의 수사는 일부 기능에 지나지 않으며, 경찰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수사 문제는 중립성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생치안·경호·경비 문제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이냐. 문명 정부에서 문명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작금의 사태는 경찰이 사법 작용의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며 “경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수사 영역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등으로 경찰권이 크게 강화한 대신 통제는 약화했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가 문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자신의 글 ‘경찰국 설치와 문민통제의 필요성’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론자들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 기능은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검찰 기능의 보조적 수단으로 설계됐던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통해 검·경을 연결 짓던 고리가 사라지면서 상황이 이상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국 설치 반대론’의 두 번째 오류는 경찰이 국가 무력을 보유한 기관이라는 점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와 함께 ‘공적 폭력’ 수단을 갖고 있는 경찰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문민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허민 전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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