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총경 회의 대단히 부적절..평검사 회의와 달라"

김민정 기자 2022. 7.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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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 총경 회의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치안책임자가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다. 경찰 지휘부가 회의 시작과 중간에 해산을 지시했지만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 했다"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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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25일 긴급 브리핑 열어
출근길에는 "하나회 쿠데타와 같아"

행정안전부가 경찰 총경 회의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지난 23일 경찰 총경 회의가 이뤄진 뒤 이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데 대해 일선 경찰과 여권 등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먼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신설 취지에 오해가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른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간 청와대가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에 의하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제4의 부, 경찰부가 된다”며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총경 회의에 대해서는 “치안을 책임지는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일각에서 검찰의 평검사회의와 비교되는 것을 두고는 “평검사회의와 명백히 다르다. (당시는)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의사전달 역할만 수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나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치안책임자가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다. 경찰 지휘부가 회의 시작과 중간에 해산을 지시했지만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 했다”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미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 총경 회의 개최를 두고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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