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업무' 보안국 개입.. 文정부 警수뇌부 '북송' 미리 알았나

최지영 기자 2022. 7.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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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민갑룡 전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청 상층부가 '판문점 호송' 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시 사건에 투입된 특공대원들이 "호송 임무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대북·대공 및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국을 비롯해 경찰청 최고위 간부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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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안국장, 청장에 보고

“임무 몰랐다”는 특공대와 달리

대공·방첩 담당 보안국서 관여

어민호송 뒤 보고서도 안 남겨

당시 보안국장 “개별답변 못해”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사건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민갑룡 전 경찰청장에게 호송 임무를 구두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청 상층부가 ‘판문점 호송’ 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시 사건에 투입된 특공대원들이 “호송 임무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대북·대공 및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국을 비롯해 경찰청 최고위 간부들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5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청 A 보안국장(현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직책) 및 B 경비과장은 민 전 청장에게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해 구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경찰청에 전화로 경찰특공대 투입을 요청했고, 이후 민 전 청장의 승인을 받아 투입이 결정됐다고 한다. 당시 민 전 청장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호송임무 요청 보고 자리에는 경비국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B 경비과장이 직무를 대신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대북·대공 및 탈북민 관리 업무를, 경비국은 집회·시위 관리 및 치안 유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민 전 청장의 승인 이후 호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경찰특공대원 8명은 서울 모처에서 탈북 어민 2명을 인계받아 판문점까지 호송 임무를 수행했다. 당시 특공대원들은 ‘7일에 호송 차량 두 대와 대원 여덟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판문점에) 도착해서야 (추방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임무를 받았다’고 경찰청에 진술하는 등 호송 임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 보안국장은 북송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한 문화일보 질의에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는 경찰청에 문의해달라”고 문자로 답했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등 민간인 호송 업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지만, 탈북 어민이 자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호송 임무가 맡겨졌다고 한다.

경찰은 특공대원들의 판문점 호송 임무 후 자체 보고서 등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후 책임’을 우려해 정식 공문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대신 대원들의 근무일지와 출장 관련 서류(출장복명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특공대 관련 서류에 따르면 당시 임무 수행에 나선 특공대원은 경위 1명과 경사 2명, 경장 3명, 순경 2명 등 총 8명이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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