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법' 토론회.. 위헌 논란 불구 '행정입법 통제' 시동

이은지 기자 2022. 7.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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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당 지도부도 참석해 행정부의 독주와 행정입법의 일탈을 지적하며 해법 마련을 주문하면서 거대 의석으로 이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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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 강행 채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해야 한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당 지도부도 참석해 행정부의 독주와 행정입법의 일탈을 지적하며 해법 마련을 주문하면서 거대 의석으로 이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회는 헌법상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여당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등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한 달여 만에 토론회를 갖는 등 입법 수순을 밟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해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행정부 독주와 행정입법의 일탈은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의원 차원의 발의라고 선을 그었으나, 당 지도부가 직접 참석해 입법을 촉구하면서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도 나왔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잠탈하게 돼 매우 부적절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된 입법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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