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경찰 내부 "나도 징계하라" 실명 비판·반발 쇄도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파장이 커졌습니다. 경찰의 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도 징계하라. 지금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저희가 경찰의 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직은 시점이 이르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김준일]
그러니까 총경회의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는데 그거를 징계를 하겠다, 대기발령을 하겠다. 모임을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를 하면서 이게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그냥 보자면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해야 되나. 어쨌든 다른 목소리가 있는 거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정부가 행안부나 일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는 이건 경찰청에서 한 것이지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마 그렇게 믿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일을 너무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근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11시에 입장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11시에 직접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됐고 울산중부서장을 하다가 대기발령됐고 총경이 경찰서장의 계급입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류삼영 서장.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건 괜찮은데 행안부 경찰국 이건 안 된다는 건데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해야 된다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류삼영 서장이 저 말을 하니까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장관의 지위라든지 또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데 그렇게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의식이 강한 분들이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하에서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통제를 어떻게 다 감내하고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현 정부의 경찰청에서 대기발령을 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를 더 넓혔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야흐로 검란이 아닌 경란의 시대가 왔다 이런 말도 나오고 서로 전두환 정권을 환기시키면서 민주당에서는 전두환식 대응이다 그러니까 또 행안부 장관이 12.12 쿠데타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두 발언 다 지나치게 과한 발언이고요.
아무튼 간에 이 문제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경찰국의 의미와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의 의미가 거의 유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경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경찰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권한을 어떻게 실질화하고 그다음에 경찰국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거부감이 든다면 경찰사무조율국이라든지 또는 치안사무조율국이라든지 해서 타협을 할 수 있는데 민생과는 관련 없이 서로 정치적인 게임을 벌이는 것 같아서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앵커]
경찰국 신설 이게 핵심 쟁점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는 핵심 이유를 드는 건 어떤 겁니까?
[김준일]
일단은 류삼영 총경이라든지 강하게 반발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87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게 고문치사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그때 사실은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휘하에 치안본부로 있었고. 그러니까 경찰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었던 아픈 기억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0년에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노태우 정부 때 경찰청이 만들어지고 경찰청법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역사성이 있는데 31년 만에 이걸 바꾸는데 지금 이건 장관 시행령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법 논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안 사무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는데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사실은 국회에서 푸는 게 맞다는 게 국민들의 많은 생각입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다 우회를 해서 너무 급박하게, 지금 두 달 만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은 사실 1년, 2년 정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두 달 만에 다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지만 그 위원회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대안을 내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이 검토도 못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급박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정쟁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검로경불, 이런 얘기도 나와요.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검찰도 전국검사장회의, 전국평검사회의. 심지어는 평일에 했습니다.
평일에 했는데 그러면 그건 징계를 안 받고,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징계하고 싶습디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반발을 하니까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지금 징계사안까지 갈 게 맞느냐. 복무규정을 얘기하는데 휴가원을 내고 휴일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안부 장관 얘기는 이건 휴일에 나가도 경찰은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치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에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된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어요.
이건 행안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면 이게 정당한 거냐. 경찰국을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죠.
[앵커]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 그리고 회의에 대면 참석한 50여 명은 감찰한다고 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그다음에 경찰 복무규정 위반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임]
법에 따라서 법으로만 보면 지금 행안부가 주장하는 게 틀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평검사회의는 보장하면서 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식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애초에 경찰서장회의를 할 때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중에 무기를 소지한 부처가 첫째 국방부 그다음에 이 경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법에 따라서 조처를 하기 전에 정치의 영역으로써, 중요한 건 결국은 엄청나게 비대해진 경찰을 어떤 식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방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런 식으로 갈등의 고리로 깊이 내려가는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마이너스이고 또 경찰을 보는 국민의 시각도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과거에 경찰의 몇 가지 사례로써 우리가 제기되는 지난 정권 때 예를 든다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수사도 그랬고 드루킹에 대해서도 그랬고 또 대자보 붙인 대학생 조처도 그랬고 또 나중에 법무차관 된 사람 음주 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데 그때 경찰들의 그런 조처를 보면 정말 시민들이 어떻게 저런 경찰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회의감을 자아내게끔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하는 건 맞고 경찰도 그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느냐. 그런데 또 입장 바꿔놓고 보면 행안부 장관이 10~20년 행안부 장관 할 사람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경찰국이라는 조율하는, 부처 내에 그런 기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사지휘를 한다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에 의한 지휘를 받지는 않겠다. 그건 아까 역사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율과 타협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갈등 속에서 지금 마치 또 경찰지휘부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응원하는 듯하면서 또 경찰서장의 입장을 마치 또 민주당이 계속 응원하는 듯한 그런 진영 갈등,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정치적으로 흐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데 경찰서장회의 주도하신 분들도 말하는 걸 보면 거의 정치인 다 되신 것 같더라고요.
[앵커]
김준일 대표님,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벌써부터 정쟁이 뜨겁잖아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 YTN 아침 출연해서 이것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에 의해서 경찰국 신설하는 건 위법이고 이렇게 하면 장관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준일]
민주당에서 탄핵을 언급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이미. 그리고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해서 조응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고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 권력기관 개혁이었거든요, 당시에. 지금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으면서 그때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할지에 대해서 이미 권고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찰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게 일본식 제도인데 일본에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공안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으로 있고요. 5명의 위원이 있고 여기에서 그 밑에 경찰청을 두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5년 동안 검찰개혁만 한다고 해 놓고 경찰개혁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를테면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이런 수사, 기소 분리할 때도 그럼 경찰개혁도 같이 했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먼저 반성문부터 써야 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경찰이 어느 정도 몸집이 커지고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안을 만들어냈어야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무슨 안을 내놔서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본인들의 청사진부터 내놔라. 그러니까 장관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풀려면 뭔가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하고 5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 안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어쨌든 지금 시행령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갈등이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는 장관 탄핵도...
이건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이면 되거든요.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이 있더라도 이걸 할 수 있을지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옥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데 초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집권당에서 뭘 추진하려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사실은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건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경찰이 이렇게 저항하는 부분이 일견 이해하는 바는 있으나 그러나 경찰이 치안과 법을 지켜야 될 입장에서 그런 지시라든지 법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건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책임한 민주당, 야당의 움직임 그다음에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주말 직전에 갤럽에서는 부정평가는 높아지고 지지율은 하락세는 일단 멈추고. 오늘 리얼미터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죠. 그래픽으로 보여주시죠. 이것 좀 보시면서. 김 대표님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준일]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갤럽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32, 32 동일했고요. 그리고 53에서 60으로 올라갔어요. 중도층에서 많이 부정평가가 나왔다는 거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부정도 여기에서는 고착화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락세가 멈춘 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의 태도 변화. 그동안 태도 때문에 깎아먹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도어스테핑 줄이고 김건희 여사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무위의 정치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하려면 뭔가를 적극적으로 국민이 많이 동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가 더 높고요. 탈북 어민 북송 논란에 대해서도 그게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문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게 더 높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가 힘줘서 하는 것이 다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러면 힘을 받기도 어렵고 계속 지지율이 저 30% 초반대로 정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은 그냥 보수층 결집만 할 수 있는 거지 중도층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생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냥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올라가봤자 1~2%포인트. 이런 상황에서 쫙 갈 가능성. 그러면 아까 전에 정옥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정수행의 어떤 동력이라는 것이 지금 여론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앵커]
기자들하고는 접촉도 넓히고 이런 식으로 타개책을 찾는 모습은 보이는데 뭔가 획기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옥임]
대통령이 도어스테핑할 때 발언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을 또 몇 가지 하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이번에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한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사실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또는 북한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왜 낮으면 첫째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게 견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레임이 먹힌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국 신설. 과거 전두환 시대로의 회귀. 그다음에 북송 어민과 관련해서 흉악범 프레임. 이런 게 먹힌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50%가 넘으면 그런 비인도주의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야? 지난 정권에서? 검찰국도 있는데 왜 경찰국은 없어? 경찰이 그러면 그동안 민생 수사 다 잘했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대통령이 말씀한 스타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대정부질의 같은 데서 느닷없이 총리라든지 장관들이 나와서 너무 잘한다. 그러면 좀 반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상임위도 가동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으로 봐서는 일단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인사 문제 조금 가라앉은 것 같지만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도 하지 않은 걸 우리는 우리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30%에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30%라는 것은 딱 윤석열 대통령 보수 지지자들이에요. 나머지 부동층이라든지 또는 비판적 지지자들이 돌아섰다는 것인데 다행인 건 돌아섰다고 해서 그럼 민주당이 고우냐? 그건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표님?
[김준일]
정옥임 의원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저는 정옥임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항상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파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하나가 태도가 있었습니다. 성질을 좀 버럭 내는 듯한. 전 정권 탓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민생 이런 것들, 경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이상민 장관이 스타장관이 되시려면 이런 구설수로 12.12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 최종 문제 해결자와 갈등 조정자라고 한다면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도 경청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대통령실에서도 국회가 중요하니까 그것 가서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건 또 정반대로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나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합이 잘 맞는 모습이 아직도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경찰국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원칙론적인 입장만 그냥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사실 지금 징계를 한 사람도 경찰청장 후보.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대통령실은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지만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경찰서장 그 협의회 회장 말하는 것 보니까 이건 다 윗선에서 했다고 그러고 아마 2년 후에 총선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발언하는 걸 봐서는.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물밑에서 또는 막후에서 적어도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연상으로는 법대로 하지만 그래도 데려다놓고 지금 당신들도 민주적 통제를 원하는 거 아니야. 이것 행안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을, 그리고 자꾸 민주당을 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여당, 싸우는 대통령실처럼 보이는데요.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을 상대로 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언론, 여론,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이상민 장관 입장 발표 막 시작됐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총경 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되어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마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리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인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선 경찰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공론화하였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의 비교를 하지만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회의는 명백히 다릅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같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그리고 이에 대한 총경들의 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응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또 두 분과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정부에서 경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음성적으로 업무를 지휘해 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경찰국을 신설해서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건 업무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 음성, 음지에 있던 걸 양지로 끌어내서 공식적으로 시스템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저분이 원래 율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늘 해 왔던 얘기예요. 해 왔던 얘기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얘기를 할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검찰의 권력을 소위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경찰에,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또 무리해서 검수완박이라는 걸 하면서 지금 그 후속으로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것이기는 한데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과연 권력에 의한 통제인가,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권력인가, 시스템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라는 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생각하는데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를 볼 때 결국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법무부의 검찰총장은 식물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고 행안부 그다음에 경찰총장은 식물 경찰청장 소리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그 뒤에 민주당이 지금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경찰을 또 막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일종의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을 행안부 장관이 좀 더 강조했으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한 국가경찰위원회도 역시 양지로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되 그 견제를 국가경찰위원회가 한다는 그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지 경찰을 견제하는데 그것이 권력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여전히 문제가 있다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앵커]
김 대표님은 과거에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통해서 음성적으로 하던 것을 정상화한 것이다. 원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난 총경회의는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불복종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준일]
일단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경회의가 토요일날 열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직무의 연장선상이냐, 직무가 아닌 것이고 본인들이 휴가원 내서 다 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걸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사실상 징계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건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했는데 한 달 동안 다섯 번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그냥 답정너죠, 답 정해 놓고 그쪽에서 추천 왔으니까 하겠다. 공청회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경찰 출입을 한 4년 정도 했고 경찰청도 한 2년 나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라마다 경찰 통제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까 전에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있어서 경찰위원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장관급이 통제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어요.
그건 또 한국이 지금 가려는 방향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 연방경찰, 주경찰, 시경찰, 대학경찰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방식으로 통제가 돼요. FBI는 심지어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도들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폭넓게 지금 검토가 돼서 이 안이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공청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간략하게요.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하는 게 이상민 장관 입장인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논의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옥임]
여론 수렴이 아직까지 안 됐는데 사실은 행안부로서는 아까 공청회 한 달에 다섯 번 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면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볼 때 적지 않게 한 겁니다. 그리고 휴가 내고 회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평일 날 회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것을 요식행위로 해서 회의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여론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경찰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경찰이 얼마나 그동안에 이런 말씀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권력에 대해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저항해 본 예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밑 막후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바야흐로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당하느냐, 스타 장관이 되느냐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 많이 토론했으니까요.
끝으로 김 대표님 한 번 더 기회를. 왜 과거 정권에서는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경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느냐라는 그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준일]
할 만하니까 하겠죠. 그동안 1991년 이후에 31년 동안 있었던 경찰체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은 경찰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동안 어쨌든 권력의 시녀다, 그런 비판도 받았지만 나름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다른 방식으로 더 길게 논의해야 되고 이건 기본적으로 경찰청법에서 해야 된다는 여론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지금 정부도 고심해서 문제 해결자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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