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국 경찰서장회의, 적법한 해산 지시 명령에 불복종"

정연주 기자 2022. 7. 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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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안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이번 총경회의(경찰서장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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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태 깊은 유감..경찰국 왜곡 매우 부적절"
"총경회의, 평검사 회의와 명백히 달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끝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안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이번 총경회의(경찰서장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또한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다. 이미 일선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해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나,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한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내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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