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어구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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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조업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자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역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면 이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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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하는 조업환경 조성도 추진
정부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어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조업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수산자원 남획을 막고자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5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월 수산업법을 전부 개정했으며 어업인의 의견 수렴 등 6개 월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이번 제·개정령안에는 우선 어구의 전주기 관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세부 절차 등이 담겼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가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세한 신고 방법과 의무 이행사항 등을 적시했다. 또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연근해 자망어업, 안강망 어업, 통발어업으로 규정했다. 어구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폐어구 집하장 설치, 어구 일제수거 기간 등도 제·개정령안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수산업법이 총허용어획량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사업 참여 자격을 위치발신장치 부착 및 작동, 조업실적 보고체계 구비,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 등을 위한 체계 구비 어선 등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역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총허용어획량을 별도로 정하면 이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어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연근해어선의 포유류 혼획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제·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일까지 해수부 누리집과 어업정책과, 통합입법예고센터로 견해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새 법령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어구의 생산부터 수거·폐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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