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도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원격 개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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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 시 국회의원들이 원격 출석 및 표결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허용했던 법적 근거가 현재는 만료된 가운데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가 평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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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또 의원이 입원 및 격리돼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한시적으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원격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는 등 유행세가 심상치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의원이 격리될 경우 결석 또는 청가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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