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도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원격 개의' 개정안 발의

박지원 2022. 7.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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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 시 국회의원들이 원격 출석 및 표결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허용했던 법적 근거가 현재는 만료된 가운데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가 평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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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 시 국회의원들이 원격 출석 및 표결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허용했던 법적 근거가 현재는 만료된 가운데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가 평시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 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감염병법 등에 따라 격리돼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또 의원이 입원 및 격리돼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인해 오프라인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한시적으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원격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는 등 유행세가 심상치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의원이 격리될 경우 결석 또는 청가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개최 시 본인 확진, 확진자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에 따른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에 달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공동취재사진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여러 의원들이 확진 및 격리되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격리되었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며 “그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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