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警 보안국도 '귀순어민 강제북송' 관여했다

최지영 기자 2022. 7.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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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국이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임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전화 요청으로 경찰청 경비국을 거쳐 민갑룡 전 경찰청장의 승인을 통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청에서 대공·대북 방첩 및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국이 민 전 청장에게 탈북 어민 북송 업무를 구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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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실의 警특공대 지원 요청

보안국장이 민갑룡 청장에 보고

경찰청 보안국이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임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전화 요청으로 경찰청 경비국을 거쳐 민갑룡 전 경찰청장의 승인을 통해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청에서 대공·대북 방첩 및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국이 민 전 청장에게 탈북 어민 북송 업무를 구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북송 때 경찰청 A 보안국장(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과 B 경비과장은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은 후 경찰특공대 지원과 관련, 민 전 청장에게 구두 보고를 했다. 경비국장은 당시 해외 출장으로 B 경비과장이 북송 사건 당시 직무대리를 했다. 호송 당일인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 지시를 전달받지 못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찰 상층부에서는 호송 임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호송 명령을 내렸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호송 임무가 끝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건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특공대 근무일지 및 출장 관련 서류에만 구체적인 임무를 명기하지 않은 채 “경위 1명과 경사 2명, 경장 3명, 순경 2명 등 총 8명이 출장근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록됐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갖는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서 대북·안보 이슈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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