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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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명령 불복종 집단 항명 사태를 벌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지만 불복종했다"며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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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경 집단반발 파장 확산
李 “해산명령 불복종 집단행동
단순징계 아닌 형사 처벌 사안
경찰이 독립된 나라 없다” 단호
윤희근도 “국민우려 야기” 경고
경감·경위, 30일 팀장회의 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명령 불복종 집단 항명 사태를 벌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찰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총경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지만 불복종했다”며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감과 경위 등 중간 간부들은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정민·송유근·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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