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안가" 실랑이중 경찰 밀어 3m 추락..처벌은

임하은 2022. 7.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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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가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하다 경찰을 밀어 약 3m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8일 서울 송파구 한 건물 난간에서 경찰을 밀어 약 3m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약 50분 후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니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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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집행방해·폭행치상 등 혐의 기소
몸으로 밀쳐 2.95m 아래로 같이 낙하
경찰관, 흉추 압박골절 등 전치 10주
법원 "용서 못 받아…엄중처벌 불가피"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파출소에 가지 않겠다며 실랑이를 하다 경찰을 밀어 약 3m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8일 서울 송파구 한 건물 난간에서 경찰을 밀어 약 3m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 송파구 지인의 집 안방에서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이 옮겨 붙으면서 휴지, 침대, 옷가지, 이불 등을 훼손시켰다.

약 50분 후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니 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현관 출입문 앞에 서서 파출소에 가지 않겠다며 경찰관들과 실랑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몸으로 밀었고 이들은 함께 2.95m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흉추 압박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A씨는 이전 수차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심한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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