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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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달부터 물류센터 냉난방 설비 확충·유급 휴게 시간 등을 요구하며 잠실 본사 건물을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에 법적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회사는 "노조와의 교섭 재개 노력도 병행했고, 그 결과 노조는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들에 대해 교섭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노조는 7월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확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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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쿠팡이 지난달부터 물류센터 냉난방 설비 확충·유급 휴게 시간 등을 요구하며 잠실 본사 건물을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에 법적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은 노조가 농성을 해제하고 다음달 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돌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 불법 점거를 더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25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그간 노조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요구했다”며 “노조가 건물 관리자, 경찰의 퇴거 요청을 묵살해 다른 건물 입주 업체와 식당 등 소상공인 영업 방해 피해, 소음 등 인근 학교, 주민 피해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노조와의 교섭 재개 노력도 병행했고, 그 결과 노조는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해 단체협약을 포함한 현안이슈들에 대해 교섭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노조는 7월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확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또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장기간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런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다. CFS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로비를 점거하고 혹서기 근로 대책 마련 등을 요구 중이다. 이들은 사측에 ▲냉난방기기 설치 ▲유급 휴게시간 제공 ▲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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