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림픽대로 킥보드 질주 '무면허' 10대.."끼워주세요" 손짓도

이정화 에디터 2022. 7.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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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2명이 1인승 전동 킥보드 한대에 함께 올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앞선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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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2명이 1인승 전동 킥보드 한대에 함께 올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2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전동 킥보드 1대를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헬멧을 쓰지 않은 두 사람이 1인승 킥보드에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주행 도중 차선이 줄어들자, 끼워달라는 듯 왼쪽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연신 흔들며 주행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위험한 질주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8세였던 두 사람은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운전,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승차정원 초과 탑승의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앞선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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