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회의, 해산명령 위반·상관명령 불복종.. 12·12 쿠데타 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25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되고 경찰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점,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과 관련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을 대변하는 이 장관의 발언이 강경한 만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4시간쯤 열렸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 종료 한 시간 반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례적인 대기발령을 두고 행안부 장관의 지시가 아니냐는 얘기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부인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반발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대상의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등 경찰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됐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경찰국도 이날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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