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 회의, 12·12 쿠데타와 다름없다..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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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하나회'에 빗대 비판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뜻까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며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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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서장들 형사처벌 뜻도 밝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3일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 ‘하나회’에 빗대 비판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뜻까지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의 충돌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선 경찰과 국민의 오해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입법 때 검사들의 잇단 집단반발과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며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며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놨다. 그는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로 돼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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