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떼 쓰는 5세 원아 질질 끌고 다닌 보육교사.."훈육 목적" 항변

박윤주 에디터 2022. 7.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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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24일 동안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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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일~24일 동안 충북 보은군 한 어린이집에서 B(5)군에게 총 2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복도나 강당에 누워 떼를 쓰는 B군의 양발을 잡고 교실까지 끌고 들어가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또 B군이 다른 아동들을 때리거나 A 씨를 괴롭히자 손등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안전사고 방지 및 훈육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질서를 위해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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