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세제개편 영향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정부가 민간에 활력을 주겠다는 목표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까지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우철]
안녕하세요.
[앵커]
전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서 민간 경제 중심으로 활력이 돌게 하겠다, 그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우철]
지금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고물가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가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감세 기조의 세법개정안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이슈인데 또 부자감세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인하 폭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김우철]
지금 최고세율이 과표 3000억 원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 25% 적용되던 세율을 3%포인트 낮춰서 22%로. 그런데 이 수준이 바로 5년 전에 새로 올렸던 원래의 수준으로 사실상 돌아가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건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김우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1조 2000~3000억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략 이 적용을 받는 기업의 숫자는 많으면 120~130개 적으면 80개 내외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큰 기업일수록 당연히 세금 절감 효과는 크고요. 대체로 실효세율이 더 중요한데 실효세율을 한 2% 내외로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효세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김우철]
실효세율은 최종적으로 내는 법인세액을 그 기업의 소득으로 나눈 그런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5%는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기업의 소득을 구하고 거기서 공제를 적용한 다음에 과표에 적용하는 명목세율이고요. 실효세율은 이런 법에서 정한 명목세율 말고 최종적으로 모든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이 적용되고 난 다음의 결정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보통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앵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이것도 중요한 기조 중의 하나인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김우철]
물론 13월의 월급에 중요한 요인이 되죠.
[앵커]
문화생활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쪽의 소득공제폭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체감할 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김우철]
지금 100만 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옛날 문화생활 관련해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공연 관람.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영화 관람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본 곳이 공연업 또는 영화산업 이런 쪽인데 공연업은 해 주던 것을 영화산업은 안 해 줬는데 이번에 영화관람도 30%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이번에 처음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데 공제율은 카드로 계산할 때 방식대로 합니다.
소득의 25%를 넘는 총액에 그때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30%의 비용을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게 그대로 세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들 개개인들이나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일단 피부에 와닿는 것은 소득세이지 않습니까? 소득세 줄여주는 건데 어느 정도 줄어든 것인지하고요.
소득 구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우철]
우리나라 소득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과표라는 게 정해지면 과표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소득 높은 수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구간이 있는데 이것을 1400에서 4000~5000으로고치는 겁니다, 지금 과표구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1200과 1400에 대해서는 옛날 같으면 높은 세율, 6% 다음 세율은 15%가 적용되는데 이제 그 200만 원에 대해서는 6%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구간의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200만 원 곱하기 9%니까 18만 원 정도 세금이 절약되는 거고요.
[앵커]
1년에.
[김우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는 소득이 4600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다음 구간인 4600과 5000만 원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은 24%인데 이게 또 15%로 9%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36만 원의 세금 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득이 예를 들어서 7000~8000만 원 되고 그래서 과표가 5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앵커]
보통은 소득이 7000~8000이면 과표가 5000만 원 정도.
[김우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00만 원의 9% 효과와 또 400만 원의 9%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셈이 됩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이 결국은 1200에서 200만 원 낮은 세율과 4600만 원에서 4400만 원에서 낮은 세율, 2개를 다 더해서 53만 원 효과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과표가 8800 근처에 있는 분들이 세금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눈에 띄는 대목이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쪽 세금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요.
종부세 부담이 확 낮아지는 거죠, 이번에?
[김우철]
이번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앴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과표기준에서도 1주택자들을 늘려주는 그런 게 있고요.
기본공제금액이 오랜만에 6억에서 9억으로 인상된 것도 역시 또 다주택자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을 몇 개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갖고 있는 집의 자산을 합쳐서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김우철]
그렇습니다. 원래 종부세의 취지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주택의 가액을 합쳐서 누진과세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집이 2채, 3채면 특히 조정지역 중심으로 더 높은 세율을 아예 부과하는 중과해서 기본세율분에 추가해서 과세하는. 이게 바로 징벌적인 과세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종부세 원래의 취지대로 여러 채의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합산해서 높은 과표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과표인데도 집이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전의 징벌적인 과세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서 손해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비싸더라도. 그런 것이 공식처럼 됐었는데 이런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우철]
지금 아주 서울 특정 지역에 대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이 좋으면 그 한 채가 여러 채의 집보다 세금 면에서 또 양도 차액을 내는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 돼 있어서 흔히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경쟁적인 구매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과도하게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집중, 편중은 적어도 시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주택자들이 원래는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빨리 팔아야겠다고 하고 다 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좀 갖고 있자 이렇게 돼서 거래절벽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우철]
기존의 높은 보유세 부담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면서 매물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유세 인하가 혹시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일부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금이 없고 세금을 낼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집을 내놓은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시장이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점차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절벽이라고 해서 지금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낮아진 보유세 부담 때문에 좀 더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동기가 생긴 건 사실이나 이게 주택시장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과열 현상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것인지 금리는 자꾸 오르고 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은지.
[김우철]
저는 세금 주로 공부하고 재정 연구를 하는데요.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고금리 현상이 어느 정도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리의 상한을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금리 부담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지속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과거와 같은 수익률의 급등 현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관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자기가 꼭 집을 사야 되는 실수요인지를 판단하셔서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 갈 수 있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그래서 걱정이 요즘 이른바 영끌해서 집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김우철]
대출금리, 변동금리가 상당히 오르고 있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금 운용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교수님 세금 전문이시니까 지금 정책 방향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세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시장에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김우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자 증대 효과가 확인이 됩니다마는 보통 투자 계획하는 데만도 몇 년씩 걸리고요. 큰 공장, 요즘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조 원대의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게 한 10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만 가지고 당장 내년에 투자 증대를 찾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고요.
다만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와 있고 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금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비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3% 법인세율 인하는 자금 운용에서도 여유를 좀 주고 특히 미래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조금은 그래도 일찍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소득세는요? 소득세하고 부동산 쪽은요?
[김우철]
부동산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급등했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게 거의 사회적 합의로 굳어졌고 이번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은 당분간은 주택가격 안정과 더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산층 가계에는 특히 보유세 부담이나 양도세 부담이 조금 시름을 덜게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지금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사실상 감소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4년간 과표가 고정되면서 실질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데 세금은 많이 늘어나는 이런 불합리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부분적으로 아주 조금 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제 당국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세금 인상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OECD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매년 물가상승분을 과표에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금리도 높고 물가도 오르고 빚을 내 집을 사는데 또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층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추후에라도 서민층을 위해서 체감할 수 있으려면 세제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써야 되나요?
[김우철]
서민층을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3000~4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계층을 주로 얘기할 때 이분들의 현재 실질 세부담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 지원은 세제보다는 보조금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제 내에 있습니다마는 EITC, 저소득층 근로장려세제가 대표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높여서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의 경우에는 좀 더 확실한 세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세금을 줄여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활력이 돌게, 돈이 돌게 하는 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인 것은 정부도 돈 쓸 일이 많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점점 쌓여가고 있고. 그런데 2027년까지 이렇게 되면 13조 원 정도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우철]
지금 재정적자가 연 3년 평균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상당한 액수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세 기조의 세법 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정의 과중한 압박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는 일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올해 기억하시겠지만 2차 추경 당시에 초과세수가 53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상당히 세수 회복이 빨랐고 그것이 초과세수로 나타났는데요. 이러면서 우리 국세 수입만 400조에 올해 달할 전망인데 법인세 같으면 70조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갑자기 104조 원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수감소가 첫 해에는 한 6조 7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53조 원의 세수 증가세를 보건대 우리가 당분간 이건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법인세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0조 원 넘게 늘어났는데 법인세, 특히 세수가 많이 준다고 걱정합니다마는 이 4조 원 정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또 작년에 늘어난 세수 증가세를 본다면 이건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GDP 대비 우리 법인세 비중이 올해 법인세 급증으로 인해서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OECD는 겨우 3% 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중하다. 이런 것을 시정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노력은 이번에 감세에 의해서 좌절되기보다는 정부가 현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감세의 충격과 또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난 과거 재정사업의 예산 삭감을 통해서 상당히 충실하게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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