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비대면 국회법 발의..원격출석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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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 격리 시 원격출석까지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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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 격리 시 원격출석까지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 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회 셧다운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했었지만,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의원들의 원격출석에 대한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전면적인 원격영상회의가 아니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국회의원이 격리된 장소에서 본회의에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청가제도를 활용하거나 결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이다.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들은 입원·격리되어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이 두텁게 보장될 전망이다.
신현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천재지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 시 이를 극복할 국회 역할이 더 중요하다.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이 격리되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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