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 화장실 엿본 30대..불구속 송치

임하은 2022. 7.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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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화장실 문틈을 수차례 엿보고 현관문을 통해 소리를 들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현관문으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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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후 7시께 4차례 찾아와 문틈 엿봐
법원 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피해자가 설치한 CCTV로 범행 포착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화장실 문틈을 수차례 엿보고 현관문을 통해 소리를 들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4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가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의 화장실 창문 틈 사이를 들여다보고 현관문으로 소리를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4월 12일, 14일, 19일, 21일 등 총 4차례 A씨의 집 화장실 창문 틈에 얼굴을 밀착시켜 내부를 보고 현관문을 통해 소리를 들으려 했다. 박씨의 범행은 주로 오후 7시께 발생했다고 한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직접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박씨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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