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회의·표결 허용 '비대면 국회법' 국회 제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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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이나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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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감염병법에 따라 격리되어 본회의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이나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일몰된 조항을 정비했다.
또 의원이 입원·격리돼 본회의장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상임위 등 위원회 역시 원격영상회의와 원격출석이 가능해진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자, 지난 2020년 말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시적으로 마련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신현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 개최 시 의원 본인의 확진, 확진자와의 접촉, 코로나 검사 후 격리, 해외 순방 후 격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로 의원이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낸 경우는 본회의 148건, 상임위 86건으로 확인됐다.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병가 및 일신상 사유 등 사유를 달리 기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의원은 “어떤 위기에도 입법부는 평시와 다름없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격으로 출석해 법안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위기상황에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이어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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