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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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모두 빼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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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내년 80% 선 검토
3억 이하 지방주택, 양도·종부세 주택 수 제외 추진도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모두 빼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해당 비율이 떨어질수록 납세자들의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가 유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9년 85%→2020년 90%→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라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만 6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해당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10년간 유지된 ‘80%’ 또는 ‘80% 선’을 내년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만약 공시가격 25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 가정)라면 2020년에는 57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기준으로 종부세가 33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도 확정했다. 이 방안은 지난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누려 온 양도·종부세상 혜택을 계속 누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 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시했다. 이 역시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샀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종부세상 혜택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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