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재생원료, 식품용 기구로 사용 가능해져

안호균 2022. 7.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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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제품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물리적 재생원료'도 식품용 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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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구·용기·포장 사용하는 재생원료 인정 절차 마련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합성수지 제품의 불순물을 제거한 뒤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물리적 재생원료'도 식품용 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리적 재생원료는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해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가열, 화학반응 등을 거친 화학적 재생원료만 식품용 기구 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재생원료도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 확대와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를 마련했다.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생산 시 보고해야 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 해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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