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특정출신이 주도"(종합)
"평검사회의와는 차원 달라..정치적 의도 의심"..11시 긴급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울산 경찰 선거개입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경찰청이 밀실에서 직거래하며 불법을 자행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이 이런 밀실 거래를 막기 위해 법과 헌법에서 명한 대로 행안부 장관 산하 공개 조직을 두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민정수석 지휘를 받으면 독립이고, 행안장관 아래 있으면 독립 침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경찰국 신설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별 법률에 다 명시된 걸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 취임 후) 석 달 가까이 설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경찰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나. 독립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 34조상 행안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걸 따지고 있는데, 경찰국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건(경찰서장회의) 국민 여러분도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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