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류삼영 "서장 회의가 쿠데타? 잘못됨 보면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복종 의무 위반? 정당한 직무 명령에는 당연히 복종.. 이 사안은 직권남용
-참석자 감찰? 감찰권 남용.. 법적 대응 준비 중
-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처 방안 논의했지만 아직 밝힐 수 없다
-이번 징계로 경찰 상하 간 불신, 불안 완전히 해소
-서장 회의가 부적절? 법관이나 검찰은 되고 경찰은 왜 안 되나?
-윤희근 후보자, 불안정한 신분 인간적으로 이해.. 윗선, 이 시기 노린 듯
-이보다 더한 통제라도 민주적이라면 받겠다.. 국가경찰위 실질화해주길 류삼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삼영 총경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날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열렸고요.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지금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류삼영 서장 다시 한번 전화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삼영 > 예, 지금 류삼영 서장은 아니고 류삼영 총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서장이라고 지금 부르면 안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직함은 정확하게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총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함은.
☏ 류삼영 > 예.
☏ 진행자 > 오늘 지금 어떻게 출근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거죠?
☏ 류삼영 > 오늘 울산경찰청에 대기발령이 났기 때문에 울산경찰청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경찰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간다는 이유로 휴가를 신청을 해놨는데
☏ 진행자 > 오늘 하루.
☏ 류삼영 > 예, 휴가를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오지 마라 해서 제가 지금 붕 떠버렸습니다
☏ 진행자 > 왜 오지 말라고 했어요?
☏ 류삼영 > 지금 이 장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청장님이 우리 경찰서장 회의 결과를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는 건의를 하겠다 약속이 된 건데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해산명령을 하고 대기발령을 낸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만나는 게 적절치는 않다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서장 회의 후에 밥이라도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자고 했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그래서 총경님께서 이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일련의 움직임이 윤희근 후보자의 선에서 지금 결정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신 거죠?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더 윗선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예,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오늘 경찰서장 회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약속까지 잡은 상태에서 왜 갑자기 회의 도중에, 회의 도중에 해산명령을 내리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유를 대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류삼영 > 국가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상사의 직무명령에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러 휴일 날 관내를 이탈해서 여행을 하겠다고 관외 여행 승인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어떤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그냥 어떤 행정행위도 한 거 없고 직무 집행이 아닌데 직무와 관련한 명령으로 해산을 명하고, 그 명에 불복종했다는 이유인데 직무명령이 복종되어져야 하면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직무에 관한 명령일 경우에 그게 직무명령이 되는 것인데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류삼영 > 제가 볼 때는 직무가 아니고 지휘 감독할 명령을 내릴 상태가 아닌데도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직무명령을 내리게 한 그 사람은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오히려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그 문제 삼아서 혹시 법적 대응까지도 지금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 류삼영 >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고요. 보도를 보면 그 회의에 참석했던 50여 명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런데 오프라인 회의 말고 온라인으로 회의에 결합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감찰 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삼영 > 숫자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한 140~150명 됩니다. 그날 행사가 온라인으로 한 50~60명
☏ 진행자 > 오프라인으로.
☏ 류삼영 > 오프라인으로 50~60명. 온라인으로 한 140~50명이 접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명을 딱 명기를 해서 무궁화 화분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그 무궁화 화분을 보내준 우리 전국에 경찰 동료가 앞에 사람 포함해서 357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40~5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동시에 징계를 한다 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분리해서 숫자가 적은 적극적인 참여자를 우선 감찰 대상으로 했을 거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 진행자 > 아니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 류삼영 > 예, 예.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 감찰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 류삼영 > 똑같은 말입니다. 감찰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감찰권이 남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당장 내일이면 이 지금 경찰국 설치 방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예정에 따르면.
☏ 류삼영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일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 류삼영 > 그때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묵과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됨을 보면 목숨을 내놔라 하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계별로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회의에서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대처한다는 이 논의까지는 안 됐던 겁니까, 지난주 회의에서는.
☏ 류삼영 >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죠.
☏ 진행자 > 그런데 논의는 했지만 이제 결정은 안 봤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 류삼영 > 결정을 했는데 공지가 안 됐죠.
☏ 진행자 > 공지가, 아직은 그럼 밝히지 않은 겁니까?
☏ 류삼영 > 예.
☏ 진행자 > 그럼 이 자리에서 밝히시기는 좀 힘드신 거고요.
☏ 류삼영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이 총경급들 말고 또 경감 경위 분들이 그러니까 나선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경찰관 직장협의회도 계속 그동안 목소리를 내왔는데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뭔가를 공조하는 것도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까?
☏ 류삼영 > 지금 그동안 기대했던 지휘관들의 동참을 간절히 바랐는데 이번에 우리 총경 회의로서 우리 조직 내에서는 상하 간 불신과 불안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고요. 지금 경감급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감급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토요일 날 일주일 뒤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 하겠다고 선배들이 하는 걸 자기들도 따라 하겠다하고 직협에서 직협 나름대로 이렇게 투쟁 수준의 것을 하겠다 하는데 그게 각 개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나중에 통합이 되겠지만 지금은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이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아직은 좀 아닌 거고요.
☏ 류삼영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경찰서장 회의 그다음에 이거 반발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총경님.
☏ 류삼영 > 제 입장은 부적절하지 않다, 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경찰 문제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경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14만 일선 경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이 입법 과정에서 법을 만들려면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해도 그게 부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법관도 그런 법원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평검사회의라 해서 검사들도 검찰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 경찰도 똑같은 이유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법관이나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진행자 > 바로 지금 의견수렴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 방안 등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을 하면서 법제처에다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삼영 > 완전히 반대죠.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장악하는 것은 1991년 이전에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을 해서 경찰이 장관만 바라보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반성으로 지금 경찰청이 독립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 치안에 사무를 빼버려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은 그건 정말로 국민의 인권과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 맞는 거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거죠.
☏ 진행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대처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류삼영 > 윤희근 경찰청장이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경찰청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있을 때 이 중대한 경찰 31년 만에 제도를 바꾸는 걸 경찰청장이 취임을 해서 경찰청장이 논의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신분이 불안정한 후보자의 입장이 있을 때 그걸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리니까 경찰청장 후보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신분에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논의를 최소한 경찰청장이 2년의 임기를 보장받아서 정치적 중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취임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시기가 정말로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시기죠. 그 시기를 노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노린 것 같다.
☏ 류삼영 > 예, 왜 그렇게 빨리하겠습니까. 이런 절차에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만들 때는 40일 이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행정절차법에 정해져 있는데, 거꾸로 국민의 안위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5일 만에 하는 이거는 경찰청장이 지금 임기를 시작해 버리면 말을 안 들을 것이니까 후보자 지위에 있을 때 말 잘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전략일 가능성이 충분하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경찰청은 빠르면 오늘 이번 사태 입장 발표할 거라고 하던데요.
☏ 류삼영 > 경찰청에서 또 입장을 한번 발표를 했는데 찬성한다는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총의를 거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전국의 총경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명시적으로 357명이 경찰서장 회의에 화한을 자기 실명을 건 화환으로 지지한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장 총경 600여 명에 357명 이상은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서장이라는 게 어떤 직입니까. 일선에 경찰 14만 경찰과 함께 맨살을 대고 호흡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우리 경찰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짧게 한 20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총경님.
☏ 류삼영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 문제로 일부에서는 경찰의 권한이 조금 약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조직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경찰은 충분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통제를 받는데 통제는 민주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통제를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총경님.
☏ 류삼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류삼영 총경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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