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작심 비판 "경찰서장 회의, 특정출신이 주도..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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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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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전국 총경 3분의 1에 가까운 경찰서장 190여 명은 회의를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경찰청 지휘부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한다.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낸 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이번에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휘둘러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총경의 전보권은 행안장관에게 없다. 경찰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찾아보니 (이번 회의는)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물리력)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특정(경찰대)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별 법률에 다 명시된 걸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드는 것이다. (장관 취임 후) 석 달 가까이 설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경찰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나. 독립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듣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부조직법 34조상 행안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걸 따지고 있는데, 경찰국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건(경찰서장회의) 국민 여러분도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예정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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