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대우조선 사태, 불법적 관행 근절한 선례"

최정훈 2022. 7.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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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마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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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노동시장 이중구조 도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마친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한편, 이번 사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대통령께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신 바 있다”며 “얼마 전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국민께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가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고용서비스 본연의 역할인 인력난 해소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최근 양적 고용지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산업·업종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특히, 조선업·뿌리산업과 같이 인력 수요의 규모가 크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업종별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고용여건 개선 등 구인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광역단위 채용지원 등 빈틈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폭염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겠다”며 “이번 주 장마 종료 후 본격적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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