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선박에 출처 모를 석유 435만L 팔아넘긴 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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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를 석유를 부산항 선박에 공급해온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종수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57) 씨에게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16일 부산 동구 부산항 제5부두 한 선박에 중유 6만ℓ(300드럼)을 약 3574만 원에 판매했다.
이를 통해 A 씨는 24억6795만여 원의 이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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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를 석유를 부산항 선박에 공급해온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종수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A(57) 씨에게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 16일 부산 동구 부산항 제5부두 한 선박에 중유 6만ℓ(300드럼)을 약 3574만 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A 씨가 공급한 석유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닌, 공급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석유였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까지 13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에게 무자료 선박용 연료 총 434만5142ℓ(2만1725.71드럼)를 팔아치웠다. 이를 통해 A 씨는 24억6795만여 원의 이득을 봤다.
양형 이유를 두고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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