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관계없이 최대 150만원 지원

이승형 2022. 7. 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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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음 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도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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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다음 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도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대 지원금액을 시술별로 30만∼150만 원까지 상향했다.

신청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안동의료원에 경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연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한 난임센터를 개소한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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