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속 작업하다 숨진 미화원..구청은 "책임 없다" 대형로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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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태풍 '링링'이 국내에 상륙했을 당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숨졌지만 구청이 책임 배상을 회피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4세)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설민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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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간 환경미화원에 무리하게 지시"
구청 측 "안전모 지급하고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 조치"
"수목 날아와 머리 강타하는 일은 대비 불가능한 천재지변"
지난 2019년 태풍 ‘링링’이 국내에 상륙했을 당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숨졌지만 구청이 책임 배상을 회피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4세)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설민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구청은 전문 인력이 아닌 김씨를 포함한 3명의 환경 미화원에게 일을 맡겼다.
김씨는 작업 중 또 다른 가로수가 무너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작업 당일 기상청은 오후 2시쯤 태풍 ‘링링’의 중심이 서울에서 제일 가까울 것이라는 예보를 했었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사망에 이른 것에는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m으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있었다”며 “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도 구청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간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업무 범위에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외에 긴급 재난 상황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공원 내에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유족 측은 강조했다.
반면 구청 측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청측은 서면을 통해 “김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며 “수목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목이 날아와 머리를 강타하는 일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며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더라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점을노동청 조사에서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구청은 나랏돈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사망한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를 보이지 않는 것”라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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