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조치는 경찰 무시하는 것,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 중단해야"

KBS 2022. 7.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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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경회의 해산 명령, 경찰청장 아닌 윗선 장관이나 대통령 지시였을 것
- 갑작스런 결정은 우격다짐, 행정 관료들이 한 일은 아닌 듯
- 결정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경찰총장이 진다? 이것도 구태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7월 25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류삼영 총경

▷ 최경영 : 울산 중부경찰서장에서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총경님.

▶ 류삼영 : 예, 앵커님.

▷ 최경영 : 예. 지금 좀 신경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 류삼영 : 심정은 담담합니다. 그리고 큰일 아니에요.

▷ 최경영 : 큰일 아닙니까?

▶ 류삼영 : 징계가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지 저는 그건 작은 일이고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런 일은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고 제 징계 절차가 국민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조치를 해 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개인이 대기 발령 받은 것은 작은 일이고 이거는 지금 경찰을 행정부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그건가 봅니다. 그게 큰일이다.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갑자기 대기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회의가 진행될 때 총경 회의가 진행될 때 해산 지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류삼영 : 예, 그렇죠.

▷ 최경영 : 이게 뭔가 윗선의 개입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인터뷰도 하셨던데 어떤 근거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 류삼영 : 제가 개별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미 공개한 대로 총장 후보자의 생각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결과를 듣겠다 했기 때문에 굳이 회의 중간에 우격다짐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이 청장 후보자의 개인의 의견이 아닌 그 윗선이라면 장관이나 대통령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 류삼영 : 예,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 나서실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차단을 한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정치적인 수사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 류삼영 :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경찰이 경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겠다고 경찰서장들이 회의를 하고 경찰청장은 회의 후에 수집된 의견을 듣겠다고 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결정이고 이런 결정을 보면 우격다짐입니다. 지금 징계까지 하는 거 보면 세련되지가 못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고 징계 절차로 위협을 한다 하면 더 큰 이슈를 만들고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런 걸 다 아는 행정관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정부 쪽, 대통령실 쪽에서는 경찰 공무원의 복종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격다짐이다. 복종의무 위반이다.

▶ 류삼영 : 직무 명령에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찰서장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관외를 이탈하고 관외를 여행하겠다는 그런 승인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다 사비를 들여서 휴일날 경찰의 일에 중대한 변화를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것은 직무가 아니에요. 직무집행이라고 하면 국민을 상대로 아니면 또 직권을 발동을 하고 행정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한 세미나 형식의 이런 모임은 그건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발동 직권명령 발동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한 직권 명령을 내린 그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지 그거는 직무 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복종의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 최경영 : 모이시기 전에 총경분들이 승인을 다 받았었군요. 상관으로부터.

▶ 류삼영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들이 책임이 중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관내를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접속을 하는 등 나름대로 업무를 팽개치지 않고 업무를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면서도 충분히 우리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배려까지 충분히 했었습니다.

▷ 최경영 :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평검사회의랄지 검사장회의랄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제 이런 대기발령 조치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총경회의에 관해서는 바로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류삼영 :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사람 법관이나 법관이 법원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하고 평검사들이 검찰의 중대한 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경찰서장이 31년 만에 바뀌는 이런 경찰 제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이것은 법관하고 평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차별이죠.

▷ 최경영 :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류삼영 : 제가 생각하기에는 졸속으로 정말 졸속으로 진행되는 지금 대통령령 개정 총리령, 부령을 세 가지를 바꿔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이 졸속 추진을 잠시 중단을 하고 지금 충분히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 내부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법적으로 시비가 없고 시기적으로 경찰청장이 들어서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에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내용으로 타당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숙고해서 논의를 할 때까지 지금 급하게 진행되는 이번 주 화요일 내일 진행되는 국무회의 통과를 잠시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런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경찰청장 후보자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류삼영 :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장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책 결정했다고 그렇습니다. 결정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가 진다. 이것도 구태죠.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태를 야기하고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 최경영 : 민주적 통제안을 좀 만들어라 정부와 국회가. 그리고 각계가 모여서 시민사회가 모여서 그게 그렇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 류삼영 : 지금 졸속은 하면 안 됩니다.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최단기고 법적으로 경찰청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경찰법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런 절차도 무시해 버리고 또 행정에 관련한 법령을 만들 때는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게 행정절차 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이 정도 되는 사안은 40일을 국민들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안건의 경우에는 휴일 포함해서 5일 동안 의견 수렴을 하고 바로 절차를 진행. 그러니까 사실상은 3일이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무회의를 통과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류삼영 : 그러니까 지금은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을 못 하지만 법을 만들면 만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 받은 류삼영 총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삼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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