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산 매입 후 임대'시 유사한 자산과 비교해 매각 가격 산정해야"

유새슬 기자 2022. 7.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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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제도 시행시 공공기관이 매각 자산의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자산을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 다시 매각할 때에 자산 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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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에 "합리적 산정 기준 세우고 중소기업에 알려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202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유동성 위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산 매입 후 임대' 제도 시행시 공공기관이 매각 자산의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5일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자산을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에 다시 매각할 때에 자산 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

'자산 매입 후 임대' 제도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공장과 같은 자산을 공사에 매각하고, 이를 임차해 사용하다가 경영이 정상화되면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8년 한 기업은 57억2000만원에 공장을 매각했고 2021년 62억4500만원에 다시 공사로부터 공장을 사들였다. 해당 기업은 감정 가격 상승률이 부당하게 높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사는 공장 인수 또는 매각시 해당 공장 인근의 경매낙찰률을 이용해 자산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공사가 이같은 산정기준을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심지어 비교 대상이 된 공장들의 공장 규모가 해당 공장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자산 규모 등 매각 자산과의 유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경영의 애로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자산 가격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화해 중소기업에게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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