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담배 1갑에 만원한다는데 2000원? 왜 싸나 했더니

강승우 2022. 7.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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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상표를 도용한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고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뱃잎을 정식으로 수입한 뒤 이 공장에서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000보루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담뱃잎을 수입하는 과정이나 이를 담배로 만들어 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렇게 만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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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 담배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상표를 도용한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고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이 같은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2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총책 A(30대)씨, 공장운영자 B(30대)씨, 공장관리인 C(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담배 제조 공장.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에 있는 한 빈 공장을 빌린 뒤 이곳에 담배제조기계 6대를 설치해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21명 중 8명은 한국인이고 13명은 중국인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명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뱃잎을 정식으로 수입한 뒤 이 공장에서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000보루를 불법으로 만들었다.

담뱃잎을 수입하는 과정이나 이를 담배로 만들어 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렇게 만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택배로 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이용하는 마트 등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중국 담배 1갑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원 정도인데, 이들은 1갑에 2000~3000원에 팔았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을 급습해 장부와 불법 제조 담배 118상자를 압수하고, 19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중 45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 및 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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