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때 검사모임 놔둬".. 법조계 "그땐 총장·대법도 반대"
경찰청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 발령’하자 야권과 경찰 내부에서는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들은 “‘검수완박’ 당시 상황과 지금 사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당시 ‘검수완박 법안’은 고·지검장과 평검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했고 법무부 장관도 어쩌지 못했다”면서 “대법원 역시 사법체계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는 “반면, 최근 사태는 국민 생활과 연결된다기보다는 경찰 조직의 지휘 주체와 지휘 방식과 관련된 경찰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총경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전국 630여명의 총경들에게 자제를 부탁하는 공문과 메일을 보낸 것도 ‘검수완박’ 사태 때와 차이점으로 거론됐다. 김오수 전 총장은 당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윤 후보자는 21일 일선의 모든 총경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상황, 코로나19 재확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역량 향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시기에 우리 경찰이 내부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며 정작 중요한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그래도 류삼영 총경 등이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 회의’를 강행하자 윤 후보자는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도 통하지 않자 ‘총경 회의’가 끝난 직후 류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중지하라’는 직무명령을 내렸는데도 강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에서 지휘부가 사전 만류,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간부들이 집단행동을 공개적으로 강행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휴일에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모였으니 괜찮다는 반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총경들의 요구가 ‘행안부 장관 대신 민정수석실 통제를 받겠다’는 것인지, ‘그 어떤 조직으로부터도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경찰 내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받자’는 얘기도 나온다는데 그러면 국가경찰위원들은 또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것이냐”라고 했다. 현재 국가경찰위원들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는 “다만, 행안부 장관도 경찰 조직에 대한 설득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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