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염' 유럽의 현장 노동자들 "직장 최고온도 법으로 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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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노동조합들이 '직장 최고온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에 따르면 EU 역내 국가 중 상당 국가가 직장 내 최고 온도 법이 없는 상태이며, 노동 최고온도 기준이 없는 프랑스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2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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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노동조합들이 '직장 최고온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국가마다 직장 최고온도가 다르며, 일부는 최고온도를 정하지 않아 노동자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유로파운드'에 따르면 EU 역내 전체 노동자의 약 23%는 업무 시간 중 4분의 1은 고온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산업 분야와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고온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에 따르면 EU 역내 국가 중 상당 국가가 직장 내 최고 온도 법이 없는 상태이며, 노동 최고온도 기준이 없는 프랑스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2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주 노동자 3명이 폭염 속에서 업무 중 사망했다. 스페인은 현재 특정 직종에 한해 노동 최고온도 기준을 두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폭염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심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TUC는 이러한 고온 환경에서 노동할 경우 여러 만성 질환이 발병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TUC는 현재 폭염에는 국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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