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차하려고 옷 사고 다음날 환불"..'꼼수족'에 백화점 상인들 골머리

김현정 2022. 7.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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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제공=연합뉴스]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무료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꼼수를 부리는 소비자들로 상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에서 무료주차를 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했다가 다음 날 환불하는 소비자로 인해 상인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꼼수족'들은 우선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댄 뒤 명동 인근에서 볼일을 본다. 그러고는 돌아와 점포에서 옷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당당히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다음 날 재방문해 전액 환불한다.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계층도 다양하다는 게 상인들의 지적이다. 백화점에는 대형 브랜드 점포가 많아 가격표만 떼지 않으면 환불이 쉽고, 손님이 귀한 서비스업 특성을 악용해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백화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도상가 주차장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무료주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고 했다.

지하도상가에서 25년째 속옷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상인 이모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매하는 모습만 봐도 감이 오지만 환불할 때 정말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단순히 주차를 위해서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손님이라도 잃을 수 없기에 환불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힘든 시기에 환불하면서까지 무료주차 꼼수를 부리는 건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춘천도시공사 관계자도 이런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나 "꼼수 주차를 어떻게 잡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오로지 주차를 무료로 할 목적으로 상인을 기망해서 종국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의율 될 수 있다"며 "주차장은 엄연히 주차장법에 따라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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