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박형수 "尹, 경찰과의 대화?..가능성 높지 않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판사도, 검사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경찰만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이틀 전에 열린 총경급 경찰들의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말입니다.류 총경은 회의 직후 대기발령 조치가 됐죠.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부와 경찰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결방안은 없는 건지 핵심관계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형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전국총경회의가 열리고 또 반대 의견을 모았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총경 회의가 아마 사상 처음으로 열린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경찰공무원법에는 총경 이상의 인사권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에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 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경찰국을 설치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경찰 인사는 경찰청과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 인사는 오로지 경찰에서 알아서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수사권 조정도 검수완박 이런 법률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권도 커지고 인사권도 전혀 통제받지 않는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면 정말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총경회의는 지금 현재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 차장, 지금 후보자죠. 직접 자제 촉구를 하고 해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시를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 같은 경우에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하겠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전두환식 대응이다, 회의도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회의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회의는 기본적으로 검사 회의나 평검사 또는 판사 회의는 규정에 있는 회의입니다. 그거는 검사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 마련해 놨고 판사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 회의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회의나 판사 회의를 할 때 그걸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검사 회의 같은 경우에 총장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하지 말라든지 자제하라든지 해산하라든지 이런 지시가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치안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예를 든다면 국방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우리가 그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대령들이 수십 명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거 상상을 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앵커]
경찰의 특성을 볼 때 회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지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한 20분 일찍 와서. 다들 일찍 나오시느라고. 몇 시쯤 출근하세요? 기자분들은?
[기자]
30분 전에 옵니다.
[윤석열 / 대통령]
30분 전에 오세요?
[기자]
대통령님 경찰국 신설과 관해서 집단행동 예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요.장관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윤석열 / 대통령]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잘 납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경찰 내부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행안부와 경찰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저희도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형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또 당연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경 회의는 경찰청장, 현재의 경찰청장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절차도 역시 경찰청에서 밟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두고 이러니까 경찰국 신설이 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들이 행안부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인사권을 가진 쪽의 심기를 고려하면서 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박형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은밀하게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실제로는 수사에까지 관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그 경우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안 보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번처럼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경찰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거, 그것이 더욱 더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법에 규정돼 있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실시를 하겠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앞뒤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초급, 중급 간부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 왜냐하면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내부 반발이 강한데 다시 만나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을까?
[박형수]
지금 그거까지 상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금 정해져 있고 그 후보자가 경찰을 지휘하고 다독거려 나가는 작업을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경찰청을 외청을 두고 있는 행안부 장관과 협력을 해서 그걸 경찰들에게 잘 설명하고 국민들께도 잘 설명을 해서 이 조치가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그리고 실제로 행해져 오고 있던 것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도?
[박형수]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박형수]
지금 대통령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물론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또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우리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자, 대통령과 직접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겠는지,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 사안이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벌써 다음 달 초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박형수]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차관회의도 이미 통과를 했고 또 내일 아마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있는 법률에 따른 제청권 행사를 실질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만 보고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상적인 입법사항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국회 상황을 보면 원구성이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1년 동안 맡기로 한 상황인데 행안위 내부에서 이 논의나 아니면 공방이 또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박형수]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률사항이 아닙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행안위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위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기는 하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쪽으로 논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앵커]
결국에 지금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고요?
[박형수]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 아까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의원님께서는 지난 정부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경찰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더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려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요?
[박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맞는 것이냐.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이 맞는 것이냐. 경찰은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사는 경찰 전체 업무 중에서 약 20% 정도 비중밖에 안 됩니다.
교통정책, 대간첩, 대테러 등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경찰업무에 속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가 다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장이 이 모든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성격에 따라서, 수사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엄격하게 보장을 해 줘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경찰청장이 그걸 다 책임지고 한다면 경찰청장이 선출될 사람도 아니고 최종 국민들께 책임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권한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뭔가 계제랄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런 부분은 행안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행안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법률사항으로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앵커]
그 부분은 새로운 의제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회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에 법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을 보니까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른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 법사위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고도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쟁점법안의 경우에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예를 들면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률을 예를 든다면 그때는 이 검수완박 법률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이걸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다시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법률을 제출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처럼회 소속 의원들께서 그렇게 추진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는 처럼회 의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른 법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검수완박 후속 조치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게 그 검수완박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사개특위, 이제 이름이 형사사법체계개편특위잖아요. 여기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수사청 설치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결국에 이거 특위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평행선만 계속 달리는 건 아닌지.
[박형수]
이 부분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 검수완박 법률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법률이 정부에 의해서 제출돼 있습니다.
헌법에서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주고 압수수색 영장청구권을 준 그 이유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권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것 또 제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위헌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을 설치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또 다른 권한을 가진 중수청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과연 타당하고 필요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사개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동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법은 너무나 졸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70년 동안의 형사사법체계를 일시에 바꾸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동수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각국의 사례들도 검토를 하고 현대적인 추세도 같이 반영을 해서 그래서 종합적인 형사사법체계, 수사체계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형사사법체계특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본격적으로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는 어렵겠군요.
[박형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게 헌법재판소 결론을 보고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으로요.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여야 사이에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거나 논의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형수]
지금은 별도의 협의체 같은 건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행안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공식 논의를 하다 보면 다른 협의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행안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이미 정해진 수순이고 그리고 이건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법을 바꾸는 것과 다른 문제고 보완책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다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경찰국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어서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핵심 관계자, 뉴핵관.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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