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비 21억 횡령" 백건우에 고소당한 윤정희 동생, 경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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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백건우(75)가 아내 윤정희(본명 손미자, 78)의 동생이 자신의 한국 연주료 21억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의 첫째 동생 손미애 씨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백건우 측은 윤정희의 후견인 관련 분쟁이 2019년 프랑스 법원에서 있었으며 동생들이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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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의 첫째 동생 손미애 씨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백건우는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부터 처제에게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 원을 무단 인출했다”고 주장했다. 백건우가 횡령을 주장한 금액은 총 21억 4359만 1154원이다.
그러나 윤정희의 동생들은 지난 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백건우의 고소 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력 반박했다.
그러면서 “백건우는 1980년 경부터 연주료 등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나 관리를 시작한 시점은 2001년부터”라며 “정기적으로 백건우의 요청에 따라 은행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거나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위 서류들이 허위이고 2019년 처음 알게 됐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백건우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 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희 동생들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우리 누나를 구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정희를 백건우가 방치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백건우 측은 윤정희의 후견인 관련 분쟁이 2019년 프랑스 법원에서 있었으며 동생들이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프랑스 법원은 윤정희의 딸 백진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으나 윤정희 동생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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