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법 추진 우원식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도 유공자 인정 못받아..정치인 1도 포함안돼"

김미경 2022. 7.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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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거짓, 왜곡"
우원식 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추진 중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가 모두 유공자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유공자로 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제가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받은 이런 분에 한해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이걸 '셀프 보상법'이라고 비판하던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고 민주 열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건 최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같은 민주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민주 열사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사셨겠느냐. 그 부모님들의 소망은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많은 민주 열사의 부모와 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농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걸 운동했던 사람들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꾸 왜곡하는데 그건 정말 왜곡이고 거짓말"이라며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과 크게 상해를 받은 분을 다 합치면 830분 정도 된다. 여기에 지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1명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에는 물론 당연히 (정치인이) 없을 것이고, 실종된 분에도 없을 거고. 다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된 분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사회자가 "(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냐"고 묻자 "그런 혜택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혜택은 민주화유공자법에만 특별히 특혜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공자법에 들어 있는 동일한 법 체계로 그냥 돼 있는 것인데,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특히 "이미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관련자를 정할 때 사망자 136명, 부상자 693명, 829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지 정치인은 대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권성동 국민이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입특별전형 특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주고 싶다"며 "대입특별전형이라는 것은 민주화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무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의 혜택을 이 법 당사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크니, 그래서 셀프보상법,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국회의원 가운데 대상자가 1명도 없다"며 "법을 보면 그냥 다 알게 돼 있는데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왜곡된 내용으로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은 정말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면 혜택조항을 들어낼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다 들어낼 수도 있다"며 "그런데 권 직무대행이 투잡 논란의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을 추천했고, 그 행정요원의 부친이 대통령 40년지기이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이면 그런 걸 특혜라고 하는 거지 민주화운동을 해서 목숨을 잃고 또 크게 다친 분들의 자녀를 예우하는 걸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명예훼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민주화 유공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과도한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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