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주거침입 시도하고 절도·폭행까지..30대男 집유

전재훈 2022. 7. 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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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절도와 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의 주거침입과 두 차례의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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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차례 주거침입·2차례 주거침입 미수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반지 훔쳐
붙잡은 집주인 넘어뜨리는 등 폭행도
법원 "수차례 유사 전력에도 또 범행"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절도와 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의 주거침입과 두 차례의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19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닷새 뒤 주거침입에 실패한 뒤 자신을 발견한 집주인 B씨에게 멱살을 잡히자, 손을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구속이 취소된 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5명 중 B씨를 제외한 4명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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