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정 칼날, 박지원·서훈·정의용·노영민 다음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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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정 칼날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향해 좁혀지면서 최종 어디 까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원장에게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보고서 수정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받는 '윗선'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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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정 칼날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윗선’을 향해 좁혀지면서 최종 어디 까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 의사 결정이 내부 매뉴얼 등을 따르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지난주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업무 처리 과정 전반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다진 후 최종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소환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인사 대부분이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된 상태다.
2019년 11월 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는 당시 정부가 제대로 된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강제 북송 방침을 세우고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급히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단 3∼4일 만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초기 보고서에 담겨 있던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는 의혹(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에게 합동조사 강제 조기 종료, 보고서 수정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의심받는 ‘윗선’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북한인권단체가 고발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북송 결정을 내린 곳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 보고에서 당시 북송 처분 결정 주체에 대해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라고 답했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 어민들이 탑승한 탈북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는데, 단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어민들의 귀순 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윗선에서 이미 북송 방침이 정해졌다는 것이다.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11월 1일부터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 전에 조사·보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관련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이 사건에서도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기밀 정보가 삭제된 시점이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두 사건에 관련된 전 정권 대북·안보 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진행도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당시 의사 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으로부터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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