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속 작업하다 숨진 미화원.."책임 없다"는 광진구청

노기섭 기자 2022. 7. 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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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내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당시 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지만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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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청 전경

유족 "사고 발생 예상 가능" 주장에 구청 "안전모 지급 등 의무 다해"

2019년 국내에 큰 피해를 준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당시 한 환경미화원이 구청 지시로 작업을 나갔다가 나무에 맞아 사망했지만 구청이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서 유족과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모(당시 74세) 씨의 유족들은 지난 3월 광진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설민수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김 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 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됐다. 구청은 전문 인력이 아닌 김 씨를 포함한 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일을 맡겼다. 하지만 작업 중 또 다른 가로수가 쓰러지며 김 씨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작업 당일 태풍 링링은 제주 서귀포를 넘어 한반도에 상륙했고 기상청은 당일 오후 2시쯤 태풍 중심이 서울에 제일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김 씨의 유족은 김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에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m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도 구청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인의 업무 범위에는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외에 긴급 재난 상황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공원 내에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했다.

반면, 광진구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며 배상 의무가 없다고 전면 반박하고 있다. 구청 측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김 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했다"며 "수목 정비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수목이 날아와 머리를 강타하는 일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며 "어떠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더라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해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점을 노동청 조사에서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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