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서 금융 직원인 척한 20대, 5년 철창행

황예림 기자 2022. 7. 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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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은 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신교식)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1%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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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억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은 춘천지법 원주지원(판사 신교식)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편취금 6440만원을 피해자 3명에게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1%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안을 받은 후 A씨는 피해자 B씨를 만나 금융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2명에게서 총 4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줘라"라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피해자 C씨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강릉 강원도립대 정문 앞에서 금융 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3480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피해자 D씨에게선 146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그러나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였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1272만원을 편취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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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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