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속좁은 인사보복 철회, 민주경찰 세워야"..정부 '총경회의'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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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추진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개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관해 "일선 서장을 상대로 한 속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추진에 관해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경력(경찰인력)을 가지고 무력화 할 수 있는 14만 거대 조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이것이 과거 청와대 안의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던 것과 비교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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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정치경찰화 시도” 지적
법무부 검찰국엔 “장관이 검찰사무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행안부 장관에겐 경찰사무 아무 권한 없다” 일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추진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개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관해 “일선 서장을 상대로 한 속좁은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민주경찰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상초유의 서장회의 개최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 30년 만에 정치 경찰화라는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추진에 관해 “‘수사권 확대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고, 경력(경찰인력)을 가지고 무력화 할 수 있는 14만 거대 조직이므로 통제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어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이것이 과거 청와대 안의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좌지우지 하던 것과 비교해 더 나은 방식’이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면 통제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정권의 통제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980년대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권의 통제방식은 과거 이미 경찰을 폭압적 권력의 도구로 만들었고 민주시민을 탄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돼 있는 것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며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직을 향해서 “경찰 스스로도 직면한 경찰 조직의 위기가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논란이 제대로 경찰 개혁의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또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총경급 회의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좌천하는 등의 인사를 단행해 ‘검찰 인사학살’이란 정치권 안팎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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