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기말고사 답안지' 들고 사라진 선생님..중3 학생들 "패닉"

백인성 2022. 7.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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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맡았던 기간제 교사가 시험 답안지를 들고 퇴직해 버렸습니다.

학교가 시험 답안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고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 처벌을 받았을까요?

2017년 11월 어느 날, 한 중학교에서…

2017년 A 씨는 한 중학교에 사회 수업을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17일까지였는데,

이 중학교는 교과 담임이 11월 16일까지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 채점을 마치고, 22일까지 성적 처리 이의신청을 받아 24일 성적표 확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교사는 답안지 채점 결과를 16일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입력한 뒤 답안지 원본을 학교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가 승인 안 되자 답안지 들고 퇴직

계약 종료를 사흘 앞둔 11월 14일, A 씨는 3학년 학생들이 치른 2학기 사회 과목 시험 답안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A 씨는 학교에 신청했던 연가가 승인되지 않자 오전 10시에 무단 조퇴해 버렸습니다.

다음날인 16일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마지막 근무일인 11월 17일에는 사전에 병가를 내 두었던 터라, A 씨는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퇴직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A 씨는 채점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하지도,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학교에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학교 측에서 여러 차례 답안지를 돌려 달라고 연락했지만, A 씨는 답안지 분실 여부에 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결과를 기말고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석차연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았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11월 17일까지 채점과 성적 확인을 완료하고, 11월 29일까지 고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석차연명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하급심 "직무유기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A 씨는 재판에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거나 "채점을 완료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답안지를 분실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A 씨와 중학교가 맺은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은 유효하고, A 씨는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다"며 A 씨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에겐 채점을 완료할 의무뿐만 아니라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에 인계해 석차연명부가 작성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회 과목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고등학교 진학 전 내신 성적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중학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면서도, A 씨가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대법서 뒤집힌 결론…"성실하지 못했지만 직무 유기 아냐"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이탈에 따른 직무유기죄를 심리하는 경우 △결근 사유와 기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 △직무를 적시에 수행해야 할 필요성 △결근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결근 기간에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안에 특정한 직무를 마쳐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A 씨가 자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A 씨가 답안지를 받은 날은 11월 14일이고, 임기 종료일은 3일 뒤인 17일까지였으며, 학사 일정상 성적 처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마치기로 예정한 날은 24일이었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학사일정을 감안하면 반드시 피고인이 근무기간 안에 채점을 마쳐야만 최종적인 성적 산출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무단 결근한 날은 임기 종료 직전 이틀인데 결근 사유는 기간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기간제 교원 관련 면접을 보려고 했으나 연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근무 마지막 날에 대한 병가신청은 사전에 승인돼 더 이상 출근이나 업무 수행을 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가 자신의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답안지와 채점결과를 학교 측에 인계하지 않았지만, 이는 임기가 종료돼 공무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사정으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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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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