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노동·복지 출신 광역의원이 '조례 공동발의' 등 의정활동도 활발 

김원진 기자 2022. 7.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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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노동·복지에서 활동했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광역의원)들이 조례 공동발의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광역의원보다 여성 광역의원이 조례 공동발의를 많이 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정책학회보 2022년 여름호에 실린 논문 ‘광역의원 공동조례발의 결정요인(2006~2018): 누가 동료의원과 잘 어울리는가?’는 공동 조례 발의를 한 광역의원들의 특징을 분석했다. 조례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다. 일종의 자치법규다. 연구진은 조례 공동발의를 “의원 간 협업과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면서 “정책적 협력 내지는 소통의 자질을 대리하는 변수”로 파악했다. 이번 연구에선 총 2041개 광역의회 의석이 분석 대상이었다. 전국 광역시의원과 도의원이 모두 포함됐다.

25일 경향신문이 이 논문을 살펴본 결과, 당선 전 직업이 자영업인 의원들에 비해 시민사회·노동·복지 분야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의 공동 조례 발의 비율이 23% 더 높았다. 성별도 공동 조례 발의에 주요 변수였다.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 비해 약 73% 정도 공동 조례발의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의힘 계열 의원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계열 의원이 더 공동발의에 활발한 경향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여유 있게 승리했던 광역의원들은 조례 공동발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례 공동발의만 놓고 볼 때 “광역의원들은 (당선)선수를 불문하고 입법 활동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한국의 광역시도의원들은 재선을 위한 활동으로 (조례) 공동발의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지자체를 움직이는 핵심 자치 법규다. 국회가 법을 만든다면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탑승 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데, 이때에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규제를 만들었다. 조례는 크게 지자체장 발의와 의원 발의로 나뉜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모여 공동 법안 발의를 하듯이 지방의원들도 공동 조례 발의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는 1995년 3만358건에서 지난해 9만8933건으로 늘었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연구진은 또 광역의원들의 직업군을 분석하면서 2006~2018년 2041개 광역의회 의석 중 변호사는 단 2석만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법조인만 46명(15.3%)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20대 국회는 49명(16.3%)이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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