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모였다고 징계? 청장 제압.. 장관보다 윗선 결정"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2. 7. 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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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14만 경찰 의견수렴 건너뛰어
회의 해산 명령한 게 오히려 직권남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만남 제안한 상황
갑자기 대기발령? 윗선 개입 의심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

경찰국 논란이 주말 사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류삼영 총경, 잠깐 만나보죠.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다가 지금은 대기발령 상태가 된 거죠. 류 총경님 나와 계십니까?

◆ 류삼영> 예, 안녕하십니까, 류삼영입니다.

◇ 김현정> 이미 대기 발령 상태신 거니까 그러면 오늘 출근은 서장실이 아니겠네요.

◆ 류삼영> 예, 지금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러니까 1시간 반쯤 뒤에 대기 발령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 류삼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예상하셨습니까?

◆ 류삼영>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 김현정> 생각보다 빨랐다. 왜 예상했던 시간보다, 생각보다 빨랐다고 생각하세요?

◆ 류삼영> 그거는 지금 행안국 신설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아주 급한 분들인가 봐요. 지금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모든 경찰국 신설을 완료할 정도로 아주 스피디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징계에 대한 처분도 빨랐기 때문에, 그건 두 개는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성향이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성향이, 성질이 좀 급한 것 같다. 대기 발령도 그래서 빨리 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린 지휘부의 이유를 살펴보면 현장에 총 책임자급인 경찰서장이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했다. 그리고 해산하라고 분명히 지휘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불복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류삼영> 경찰서장이면 전국에 250몇 명이 되고 총경급을 합치면 600명이 되는데, 전국 14만 경찰을 현장에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진짜 경찰의 의견을 모으려면 경찰서장의 의견을 모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에 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하면서 의견 수렴된 것은 지방경찰청장 수준의 소수에 불과하고 전국에 14만 경찰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절차가 완전히 생략이 됐기 때문에 휴일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그런 승인서를 받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휴일날 인재개발원에 모여서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입니다.


◇ 김현정> 휴일에 관외여행을 한다는 걸 다 신고해서 허가까지 다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결재가 났다는 말씀이에요.

◆ 류삼영> 아니,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관외에 잠시 나갔다 오겠다. 그런 신고 절차를 거쳐서 이 중대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일날 모여서 우리끼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해산명령은 직무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직무명령이라 하면 직무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다, 이런 논리 같은데, 직무 명령이라 하면 우리가 정당한 직무 명령이라면 수용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직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라 하면 공무를 집행할 의사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에 관한 중대 결정을 해야 될 의사가 있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외여행 신청을 받고 세미나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을 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총경님, 지금 직권, 오히려 이 명령 내린 게 직권남용이다 하셨는데 그럼 혹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돌입하실 생각이십니까?

◆ 류삼영>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급하게 해산 명령이 내린 건 경찰청장 후보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그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배후설을 말씀하셨어요. 

◆ 류삼영> 경찰청장은 금요일날 측근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로 회의를 잘 마치고 회의 마친 후에 이야기를 좀 하자, 대표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보내와서 사실상 오늘 제가 휴가를 내놨는데 서울에 가서 청장한테 우리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청장은 회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회의 결과를 전달받기로 돼있는 사람이 회의 중에 그런 결단을 내렸겠느냐. 그거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자기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청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하는 것은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경찰청장이 회의 잘하고 나한테 보고하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청장보다 윗선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럼 그 정도의 압력이란 누구 선의 압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측하시는 거예요?

◆ 류삼영> 차마 이 추측은 청취자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추측을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 김현정> 혹시 행안부장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윗선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류삼영> 윗선일 것이라는, 구체적이지만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행안부장관보다도 윗선일 것이라는 구체적이지만 밝힐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

◆ 류삼영> 그런 정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지금 이 말은 공개 여부가 애매해서 말이 꼬이는데요. 그러니까 윗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행안부장관보다 윗선이면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 류삼영> 아니, 대통령만 있는 건 (웃음)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이 좀.

◇ 김현정> 조금 난처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요. 경찰국에 대해 왜 반대하는가는 저희가 지난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징계 문제, 또 회의를 여는 자유에 대한 문제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죠. 총경님 고맙습니다.

◆ 류삼영>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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