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입국자 입국 1일차에 PCR 검사..요양병원 대면면회 금지

백종욱 2022. 7. 2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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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오늘(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자 지난 6월 해외입국자의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자 검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심화할 경우 입국 전 검사를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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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오늘(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일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자 지난 6월 해외입국자의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자 검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정부는 권고했습니다.

또 입국 6∼7일 차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다시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심화할 경우 입국 전 검사를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는 다시 대면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비접촉 면회는 가능합니다.

또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적인 외료진료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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